쓰레기 시멘트

[스크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다.

Bluepango1 2009. 6. 12. 22:55

 

오늘도 역시 시멘트공장들이 제 기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신고한 기사들 중에 방통심의가 인정한 것은 발암시멘트라는 표현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는 무엇때문에 삭제하는 것일까요?

시멘트공장 사장님들께서,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겟지요.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대응해드려야지요.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의 그 무모함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지는 날이 올것입니다.

그렇게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의 무모함 덕분에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시멘트공장 덕에 잘못된 언론 관계법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 은혜는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고만으로 기사를 삭제한 미디어다음에 대해 최소한의 분별을 요구하였건만 오늘도 역시나이군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삭제를 한 것입니까? 최소한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유사 사건에 대해 방통심의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라도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삭제한 기사 다시 올립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 기사를 삭제한  시멘트공장의 무모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미디어 다음'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제 기사를 아무 근거도 없이 시멘트공장의 신고만으로 삭제 조치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통심의와 다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시멘트공장들은 미디어 다음에 쓴 제 기사에 대해 무려 50여개가 넘게 명예훼손 당했다며 권리침해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만 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42조2항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불법을 가려온 것입니다. 

 

미디어 다음은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30일간 임시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최소한의 신고 내용의 적절성여부 조차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삭제를 해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도 소송의 대상이 된 까닭은 제 기사 중4개가 시멘트공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구 삭제'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미디어 다음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잘못을 밝혀 낼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악용 되 온 임시삭제조치

 

지난 3년 동안 시멘트공장들 사장님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지적하는 제 기사를 50여회나 임시조치라는 편법을 이용해 삭제조치 해왔습니다. 시멘트공장의 임시삭제조치 악용의 사례는 삭제된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의 권리 침해 신고로 인해 삭제된 제 블로그 캡쳐 화면입니다.

블로그 한페이지의 모든 기사가 몽땅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업의 불법을 감추는데 임시조치가 악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올해 1월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두 달 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블로거와의 만남 중에 시멘트 문제 이야기를 나눈 기사조차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에 경기를 부리듯, 시멘트공장들은 시멘트 ‘시’자만 들어가도 무조건 삭제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감사원 감사 요청하였다는 것 까지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들은 명예훼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전하고 있는 기사조차 자신들의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무조건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해온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권리침해제도를 악용하는 부도덕한 기업들도 문제이지만,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삭제하는 포털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게시글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기사에 함께 노출시킴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누가 옳은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무조건 삭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시 삭제조치가 너무 쉽게 악용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사회로 퇴행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않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포털에서의 임시삭제조치는 명예훼손 사실여부가 증명하지 않으면 30일 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시멘트공장들은 제 기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미네르바 사건에 편승하여 방통심의에 제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은 맨 처음 55개의 기사를 방통심위에 신고했었으나, 여론에 불리해지자 40개를 취소 하고 15개만 명예훼손으로 변경 신고하였습니다. 기사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자 무조건 삭제하고 볼 심산이 들통 난 것이지요. 그러나 방통심위는 이 15개의 신고 기사 중에서도 10개 문제없음, 1개 기각, 4개 명예훼손이라 판결하여 기사 4개만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방통심의가 시멘트공장이 신고한 15개 기사 중에 기사 4개만을 명예훼손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시멘트공장이 미디어 다음에 50여회나 권리침해 신고하여 제 기사를 삭제해 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포털 보다 방통심위가 더 심각합니다. 방통심위가 신고 된 15개 기사 중에 비록 4개만 삭제 결정을 했지만, 이 4개의 기사는 결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공익에 관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익에 관한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심의 스스로 헌재의 판결조자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유해성에 관한 불법정보나 심의할 수 있는 방통심위가 국민의 건강에 관한 기사를 심의하는 월권을 한 것이지요. 방통심의 위원들이 쓰레기시멘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쓰레기시멘트 유해성 지적하는 기사를 심의하다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일까요? 그래서 방통심위도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방통심의의 구체적 잘못들은 다음 기사에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심의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방통심의의 잘못을 개선하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 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58개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일제시대 관련 규탄 글 또한 삭제 명령했습니다. 요즘 방통심의가 기존의 언론 탄압보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더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시멘트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이라 결정을 내린 것도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달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수차례 참관하면서, 방통심의의 심의 과정이 코미디프로 보다 더 웃긴 코미디임을 수차례 봐야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여.야 추천 의원으로 나눠져 정치적 심의를 하는 방통심의가 너무도 유치찬란하여 분노보다 쓴 웃음만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들이 네티즌들의 소중한 기사를 심의하고 평가할 능력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방통심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억압해왔습니다. 저는 방통심위의 더 이상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방통심위가 권한을 남용하여 네티즌들의 기사를 무차별 삭제해 온 정보통신망법 44조7항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와  44조2항 ‘임시 삭제조치’ 에 대하여도 각각 헌법소원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그동안 미디어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은 권리침해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삭제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정보통신망법이 있기 때문이며, 포털이 법 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약자라는 측면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을 핑계로 최소한의 분별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임시삭제해온 잘못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07년 ‘제2회 블로거 기자상 대상’을 받은 저로서는 ‘미디어 다음’에 늘 고마움과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개인적 관계를 떠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간자인 포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이 그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합니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들도 언론인권센터와 미디어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40여 언론시민단체들과 그리고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가 함께하게 됩니다.

 

 앞으로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들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요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삭제 결정한 쓰레기시멘트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법을 막는데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시멘트’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무책임한 시멘트공장 사장님들 덕에 오늘 이런 귀한 일이 만들어졌으니, 그들이 참으로 고마운 이유입니다. 또 그동안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를 만들어 온 시멘트공장들과 환경오염부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공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님과 함께 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찰칵!

 

‘쓰레기시멘트’가 사라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자랄 수 있는 그날까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멋진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처 : 최병성의 생명 편지
글쓴이 : 최병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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